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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neFIT 칼럼] AI의 저작권 위반, 어떻게 해야 할까?



최근 몇 년 동안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의 등장은 많은 산업 분야에서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특히, 챗봇, 문서 작성, 이미지 생성 등 다양한 서비스에서 이러한 AI의 활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들은 대량의 데이터를 학습하여 새로운 콘텐츠를 생성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으며, 이로 인해 많은 기업과 개인이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작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과정에서 저작권 위반과 같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생성형 AI가 인간의 창작물을 기반으로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내면서 저작권에 대한 복잡한 이슈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AI가 생성한 작품이 원작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AI가 만든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은 누가 소유하는지 등 다양한 질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AI 시대에서, 저작권과 관련한 내용을 정리하여 살펴보겠습니다.

AI의 창작물에 저작권을 인정할 것인가?


작년 9월과 올해 3월, 미국에선 작가들과 생성형 AI 기업들이 법적 공방을 벌이는 중입니다. 시발점은 코미디 작가인 사라 실버먼을 비롯해 판타지 소설가 크리스토퍼 골든 등이 오픈AI와 메타플랫폼스를 제소한 것입니다. 이들은 오픈AI와 메타가 대규모언어모델(LLM)을 훈련하기 위해 저작권 있는 자료를 무단 도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외에도 뉴욕타임스는 지난해 12월27일 오픈에이아이(AI)와 마이크로소프트(MS)를 상대로 자사의 기사를 인공지능 학습에 무단 인용했다며 뉴욕 맨해튼 지방법원에 저작권 소송을 제기하는 등 저작권과 관련된 법적 이슈가 지속적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한국신문협회도 네이버가 생성형 인공지능 모델인 하이퍼클로바X가 언론사의 뉴스 콘텐츠를 활용하는 데 대해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 개선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한국에서는 정부가 저작권 등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면서 인공지능(AI)이 만든 그림, 시·소설 등 창작물은 저작권을 등록할 수 없다는 내용을 명시하여 저작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인간과 AI가 함께 작업한 창작물도 인간 행위에 의한 결과임이 명백한 부분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저작권을 인정하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AI의 저작권 침해,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서 중요한 점은, 뉴스나 창작물 등을 그대로 베낀 것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아닌, 컴퓨터의 구조 상 어쩔 수 없이 AI가 학습을 하는 과정에서 별다른 허가 없이 무단으로 회사가 가지고 있는 저작물을 학습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과거와 달리 저작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했다고 볼 만한 여지가 부족하지만, 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된다.

최근 AI의 저작권 침해가 문제되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AI 학습 데이터와 저작권 문제

생성형 AI는 학습 과정에서 다양한 텍스트, 이미지, 음악 등의 데이터를 사용하게 됩니다. 다만 특정 조건을 붙이지 않거나 붙이기 어려운 경우, 데이터 중 저작권으로 보호받는 콘텐츠가 다수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AI가 이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생깁니다

2) 현행 저작권법의 한계

현행 법령에서 저작권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라고 표현하면서, 저작물을 복제, 배포, 공연, 전시 또는 공중송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생성형 AI에 의한 학습 등에 대한 규정이 모호한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

3) 저작권의 범주

무엇보다 AI는 저작권에 대한 고정적인 인식을 파괴함으로서, 저작권의 인정 여부와 그 범위 등이 문제가 됩니다. 한국에서는 AI가 만든 제작물에 대해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아직 인간이 AI를 활용하여 저작물을 만든 경우 저작권의 귀속 여부는 확실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앞으로의 해결 방향은?

1. 저작권법 개정 및 새로운 법의 제정

인공지능이 생성한 작품의 귀속성과 피해 발생 시 보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적 제도의 개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현재 저작권법에서는 작품의 저작권은 인간 창작물로서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귀속됩니다. 따라서 인공지능이 생성한 작품의 경우, 그 작품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귀속될 지 명확하지 않아 이에 대한 법 개정이 필수적입니다..

2. 사용자 계약

인간 창작자와 인공지능 제작사, 그리고 작품을 이용할 사용자 사이 계약서를 작성하여 콘텐츠의 보상 문제를 미리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공지능이 생성한 작품의 귀속성과 사용 권한 등을 상호 의논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3. AI 윤리의 확산

현실적으로 AI로 인한 저작권 문제의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선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이에게 윤리적인 내용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연적으로 문제를 막을 순 없지만, 어느 정도의 문제를 많은 사람들이 인지하도록 할 수 있을 것입니다.